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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LA-F · 법률 정보 안내문No. 261026-0017

특허결정서를 받은 뒤 등록료만 내면 끝인가요: 설정등록 전 3개월 안에 확인할 일

분야
F지식재산
작성일
2026. 10. 26.
분량
약 9분
처리 단계
  1. 01접수
  2. 02검토
  3. 03안내

질문: 직접 출원한 특허에 대해 특허결정서를 받았습니다. 등록료만 내면 절차가 끝나는지, 등록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답을 드립니다. 특허결정은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지만, 그것만으로 특허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처음 몇 년분의 특허료를 내고 설정등록을 마쳐야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특허결정 뒤 설정등록 전까지는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결정서와 함께 온 직권보정 내용을 받아들일지 정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등록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분할출원으로 따로 살릴지 정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등록료를 내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접수: 어떤 상황인가

이 안내는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고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해 온 1인 사업자나 개인 발명자를 상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방용품의 잠금 구조를 출원한 사업자가 거절이유에 대응해 청구항 일부를 줄이는 보정을 했고, 그 뒤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심사가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에 결정서 본문과 첨부 서류를 자세히 읽지 않고 등록료부터 납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특허결정서에는 결정의 대상이 된 청구범위가 무엇인지, 심사관이 직권으로 고친 부분이 있는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을 줄였다면, 명세서에는 적혀 있지만 이번 권리 범위에서 빠진 실시 형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료를 내고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그 뒤에는 이 부분을 이번 출원을 바탕으로 따로 권리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단순한 납부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점검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위 사례에 적용하면 점검할 대상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는 결정서에 적힌 송달 관련 날짜입니다. 둘째는 직권보정 통지가 붙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는 보정으로 삭제하거나 좁힌 청구항의 목록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이후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검토: 납부기간과 그 뒤의 효과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처음 3년분의 특허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더라도 그 뒤 6개월 안에는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기간까지 지나면 해당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 계산의 시작점은 결정서를 열어 본 날이 아니라 등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조문의 정확한 문구와 가산 금액, 감면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과 관련 하위 법령의 현행 조문을 조회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을 셀 때는 특허법의 기간 계산 규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간의 첫날은 원칙적으로 셈에 넣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에 기간이 끝납니다. 다만 마감일을 이 규정에 기대어 늦추기보다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른 날짜를 마감일로 잡아 두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시작해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출원일이 기준이므로 등록이 늦어진다고 존속기간의 끝이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4년차부터는 해마다 연차 특허료를 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대상과 비율이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어 납부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개한 기간과 효과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이 개정되면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등록 전에만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

첫째는 직권보정입니다.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명세서나 도면에 명백히 잘못 적힌 사항이 있으면 직권으로 고칠 수 있고, 이 경우 그 내용을 특허결정 등본과 함께 알립니다. 출원인이 그 보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특허료를 낼 때까지 의견서를 낼 수 있으며, 의견서를 내면 해당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때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보아 심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의견서를 낼지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고친 부분이 단순한 오탈자나 부호 정정에 그치는지, 아니면 청구항의 의미나 범위에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앞의 경우라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고, 뒤의 경우라면 원문과 대조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료를 먼저 내면 이 기회가 닫히므로 통지서에 직권보정 항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분할출원입니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분할출원을 허용합니다. 그 기간은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안이면서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납부기간으로 넘어가더라도 분할출원 기간이 함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분할출원은 최초 명세서나 도면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이미 특허결정을 받은 청구범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 중 청구항을 줄이면서 빠진 변형 구조나 다른 실시 형태가 사업상 의미가 있다면, 이 기간이 그 내용을 원출원일을 유지한 채 권리화할 수 있는 마지막 창구가 됩니다.

분할출원을 할지는 비용과 쓸모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빠진 구성이 경쟁 제품이 우회 설계에 쓸 만한 형태라면 따로 권리화할 실익이 큽니다. 반대로 실제 제품에 쓸 계획이 없는 구성이라면 새 출원에 드는 수수료와 심사 대응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앞의 주방용품 사례에서 삭제한 청구항이 잠금 버튼의 다른 배치였다면, 그 배치가 시장에서 쓰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방식입니다.

안내: 지금 할 일

등록료를 내기 전에 아래 항목을 차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먼저 확인하고 납부를 마지막에 두는 방식으로 짰습니다.

  • 특허결정 등본의 송달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추가납부기간 6개월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결정서에 직권보정 통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고친 부분이 실제로 명백한 오기 정정에 그치는지 원문과 대조합니다.
  • 특허결정을 받은 최종 청구범위와 최초 명세서·도면을 나란히 놓고, 이번 권리에서 빠졌지만 사업상 보호가 필요한 구성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 빠진 구성이 있다면 분할출원을 할지 정하고, 하기로 했다면 송달일부터 3개월 안에, 원출원의 등록료를 내기 전에 분할출원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중소기업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령의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 처음 3년분 특허료를 납부하고, 4년차부터의 연차료를 해마다 낼지 여러 해분을 한꺼번에 낼지 정해 둡니다.

위 순서에서 분할출원과 직권보정 의견서는 모두 등록료 납부 전에 처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검토할 내용이 없다면 납부기간 마지막 날까지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송금 오류나 감면 서류 보완 같은 변수를 생각해 여유 있게 납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점검 결과는 짧은 메모로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직권보정을 받아들인 이유, 분할출원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적어 두면 나중에 권리 범위를 설명하거나 투자·계약 상대방에게 자료를 낼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안내: 등록 뒤에 확인할 일과 기간을 놓쳤을 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등록공고가 게재됩니다. 공고된 서지사항과 청구범위가 내가 받은 특허결정서의 내용과 같은지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등록번호나 출원번호로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 내용에 출원인 이름이나 주소, 청구항 문구가 잘못 반영되어 있다면 바로 정정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후 권리 행사나 계약에서 생길 수 있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을 했다면 같은 방법으로 분할출원이 원출원과 연결되어 조회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개월의 납부기간을 넘겼다면 아직 추가납부기간 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는 가산된 금액으로 납부해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분할출원 기간은 이미 지났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납부기간까지 지난 경우에도 법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해진 기간 안에 특허료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이 엄격하므로 이 제도를 기대하고 기한을 넘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회복 요건과 신청 기간은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는 특허결정 뒤 일반적으로 거치는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출원의 청구범위 해석이나 분할출원의 적법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분할출원 범위가 원출원과 겹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직권보정 내용이 권리 범위를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면, 납부기간 안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방법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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