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등록번호가 아니라 출원번호만 적혀 있다면, 지금 바로 상품명을 바꾸거나 판매를 멈춰야 하나요?
답변드립니다. 출원 단계의 상표에는 아직 상표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금의 판매가 곧바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원인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미리 서면 경고를 보내 둘 수 있습니다. 그 상표가 나중에 등록되면, 경고를 받은 때부터 등록될 때까지의 사용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 볼 문제는 "지금 침해인가"보다 "이 출원이 등록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동안 사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조정할 것인가"에 가깝습니다.
접수: 어떤 상황인가
이번 민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제 반려동물 간식을 파는 1인 사업자의 사례입니다. 이 사업자는 몇 해 전부터 직접 지은 브랜드명을 상품 상세페이지와 포장지에 써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이름의 상표를 출원했다는 회사가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경고장에는 상표 출원번호와 출원일, 지정상품 목록이 적혀 있지만 등록번호는 없습니다. 본문에는 해당 명칭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앞으로 생기는 손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상표 경고장을 다룬 기존 안내는 대부분 이미 등록된 상표를 전제로 합니다. 사용 형태가 출처 표시인지, 기한 문구에 효력이 있는지 같은 쟁점이 그렇습니다. 이 글은 그 앞 단계인 권리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출원 중인 상표를 근거로 한 경고는 등록상표를 근거로 한 경고와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대응 순서도 달라집니다.
검토: 출원 상표와 등록 상표는 무엇이 다른가
상표권은 상표를 출원한 순간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이 된 때에 생깁니다. 출원과 심사, 출원공고, 등록으로 이어지는 절차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상표 제도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원했다는 것은 심사를 신청했다는 뜻일 뿐이고,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낸 쪽이 출원번호만 적었다면 아직 등록 전이거나, 등록 사실을 굳이 적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경우의 차이를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 발생: 등록 상표에는 설정등록으로 상표권이 생기고, 출원 상표에는 아직 상표권이 없습니다.
- 사용 금지 요구: 등록 상표는 권리를 근거로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 상표는 등록 전까지 그런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금전 청구: 등록 상표는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 됩니다. 출원 상표는 경고 이후 사용에 대한 보상금이 문제 되며, 이 청구도 등록 이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권리가 사라질 가능성: 출원은 거절되거나 취하·포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원을 근거로 한 보상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비교에서 보듯, 출원 단계의 경고는 당장 판매를 막는 근거라기보다 장래의 금전 청구를 위해 미리 시점을 잡아 두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경고장을 받은 쪽도 지금 판매를 멈출지보다, 등록 가능성과 경고 이후 사용분의 위험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검토: 경고장이 보상금 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나
현행 제도에서 출원인은 출원공고가 된 뒤에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 전이라도 출원서 사본을 함께 보여 주면 서면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고의 대상은 출원한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출원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쓰는 사람입니다. 상표가 나중에 등록되면, 출원인은 경고를 받은 때부터 설정등록 때까지 생긴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읽을 때는 먼저 형식 요건을 확인합니다. 서면으로 왔는지, 출원공고 전이라면 출원서 사본이 붙어 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내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정상품 목록에 내가 파는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이 들어 있는지, 표장이 내 브랜드명과 같거나 비슷한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지정상품이 사람이 먹는 과자류뿐이고 반려동물 사료나 간식이 빠져 있다면, 상품이 비슷한지부터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도 경고장의 효력을 혼자 단정하지 말고, 근거 자료와 함께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토: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출원 상태를 읽는 방법
출원 상태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경고장의 출원번호나 상표 명칭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는 현재 단계가 출원, 공고, 등록, 거절 가운데 어디인지와 출원인 정보, 지정상품과 상품류를 볼 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 정보에서는 의견제출통지 같은 심사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나온 내용이 경고장 문구보다 우선하는 판단 자료입니다.
함께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고장의 출원인과 검색 결과의 출원인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가 출원공고 전인지, 공고가 되었는지, 이미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정상품 목록에 내 판매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의견제출통지가 나왔는지, 나왔다면 거절 이유가 무엇인지 열람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 같은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으로 먼저 출원·등록된 다른 상표가 있는지도 검색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출원된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상대방의 출원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경우 출원을 근거로 한 경고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안내: 지금 할 일
첫째, 사용 기록을 시점별로 보존합니다. 브랜드명을 처음 쓴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 판매 기록, 상세페이지 등록일, 포장재 제작 발주서, 광고 집행 내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자료는 상대방의 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경고장을 받은 날 이후의 판매량과 매출도 따로 정리해 둡니다. 장래에 보상금 범위가 문제 될 때 그 기간의 사용 규모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출원 절차에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누구든지 출원 중인 상표에 거절 이유가 있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가 된 뒤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과 기한은 앞에서 확인한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거절 이유가 될 만한 근거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절차이며, 단지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회신 여부와 내용을 신중하게 정합니다. 출원 단계의 경고에 반드시 회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신한다면 침해를 인정하는 표현이나 사용 중단을 약속하는 표현은 피하고, 확인한 사실관계 위주로 적습니다. 상품명을 바꿀지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사업 판단의 문제입니다. 등록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정상품이 내 상품과 겹친다면, 바꾸는 데 드는 비용과 장래 보상금 위험을 함께 비교해 결정합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따로 출원할지도 이때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내: 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
전문가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자료를 갖추어 두면 검토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상담에는 사본을 사용합니다.
- 경고장 원본과 봉투 또는 수신 기록을 준비합니다.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고장에 첨부된 출원서 사본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의 검색 결과 화면을 출력하거나 저장하고, 조회 날짜를 적어 둡니다.
- 브랜드명을 처음 사용한 시점을 보여 주는 판매·제작·광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 현재 판매 상품 목록과 상품별 사용 표장 사진을 준비합니다.
- 경고장을 받은 날 이후의 판매 수량과 매출 정리표를 준비합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이 있다면 그 기록 전체를 준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원 상태는 수시로 바뀌므로 판단 직전에 다시 조회합니다.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변리사나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 주고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