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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LA-A · 법률 정보 안내문No. 261022-0013

불송치 통지서의 이유가 '증거불충분'일 때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며, 이의신청 뒤에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까

분야
A형사일반
작성일
2026. 10. 22.
분량
약 10분
처리 단계
  1. 01접수
  2. 02검토
  3. 03안내

질문: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며,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답변: 이의신청을 하면 같은 경찰관이 사건을 다시 심사하지 않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는 경찰이 적은 불송치 이유가 수사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에는 억울한 사정을 다시 길게 쓰기보다 두 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하나는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 가운데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같은 불송치라도 이유가 '증거불충분'인지, '범죄인정안됨'인지, '공소권없음'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통지서를 읽는 순서부터 이의신청 이후의 흐름까지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접수: 어떤 상황인가

이 안내는 직장 동료나 거래 상대방을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뒤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하나 들겠습니다. 부서원들이 함께 적립한 회비를 관리하던 동료가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다고 보고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는데, 몇 달 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사례는 설명용으로 만든 것이며 실제 사건이나 판결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사건을 어느 수사기관이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처럼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노동 사건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처리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는 일반 사법경찰관과 다른 송치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안내의 불송치·이의신청 절차가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생긴 분쟁이라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한 경우라면 근로·노동 분야 안내에서 절차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 경찰서 수사과나 경제팀이 처리한 사건이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 결정 주문이 '불송치'인지, '수사중지'나 '이송'인지 확인합니다. 수사중지와 이송은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 불송치 이유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혐의없음이라면 괄호 안이 '범죄인정안됨'인지 '증거불충분'인지도 확인합니다.
  •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혐의가 여러 개라면 사람별·혐의별로 결론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이후 절차의 순서를 정리할 때 기준이 됩니다.

검토: 경찰은 무엇을 기준으로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나

경찰 단계에서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는 법적 기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245조의6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이 조문들과 불송치 결정의 세부 종류를 정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에게는 '혐의는 있지만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판단, 곧 기소유예 권한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반성하거나 피해를 일부 갚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송치해야 하고, 그런 사정은 검사가 판단합니다. 다만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경우와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는 '법률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의 판단으로 읽어야 합니다.

위 수사준칙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송치: 법원송치와 검찰송치가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일반 사건은 검찰송치로 처리됩니다.
  • 불송치: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뉩니다.
  • 수사중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 이송: 다른 수사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볼 때 사건을 넘기는 결정입니다.

검토: 불송치 이유별로 이의신청서에 쓸 내용

이의신청서의 설득력은 경찰이 적은 이유에 정면으로 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고소장 내용을 되풀이하면 검사가 새로 검토할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래 목록은 불송치 이유별로 다툴 지점과 준비할 자료를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찰은 범죄로 볼 여지는 있으나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제출하지 못한 문서, 수사기관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예: 상대방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를 특정해 적는 것이 중심입니다.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되었지만 법이 정한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증거를 더 내기보다 경찰의 법리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횡령이라면 상대방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과 그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는 점을 사실과 연결해 정리합니다.
  • 죄가안됨: 행위는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등 처벌하지 않을 사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이 받아들인 사유의 전제 사실이 맞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처벌불원, 고소 취소 등 법률상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날짜 계산이 맞는지, 처벌불원 의사를 실제로 밝혔는지처럼 사실 확인에 착오가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 각하: 고소 내용 자체로 혐의 없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처리된 같은 사건이라는 등의 이유로 본격적인 판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예를 들어 이전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밝힙니다.

앞의 회비 사례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가 '증거불충분'이라면 회비 통장의 거래내역, 지출 승인 기록, 사용처를 몰랐다는 다른 부서원들의 진술처럼 사용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유가 '범죄인정안됨'이라면 같은 거래내역을 내더라도 "이 돈은 회원들이 맡긴 돈이었고 동료는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법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같은 자료도 불송치 이유에 따라 쓰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안내: 지금 할 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2022년 개정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조문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래 기록이나 영상 같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불송치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반박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제출한 서류나 본인 진술 조서처럼 열람이 허용되는 범위의 기록을 먼저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은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아래 목록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 불송치 결정 통지서 사본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한 메모를 준비합니다.
  •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한 문장씩 옮겨 적고, 문장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붙여 둡니다.
  • 고소 당시 내지 못했거나 이후 새로 확보한 증거의 목록을 만들고, 증거마다 무엇을 입증하는지 한 줄로 적습니다.
  •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의 이름, 연락 방법,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 본인이 직접 확보할 수 없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 사건 발생일과 고소일 등 날짜를 표로 정리해 공소시효나 고소기간 계산에 착오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이의신청 이후 사건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판단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하거나 불기소할 수 있고, 판단에 필요한 수사가 부족하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적은 미확보 증거와 참고인이 바로 이 보완수사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요청이 적힌 이의신청서일수록 검사가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의신청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과 다른 절차입니다. 제245조의8에 따르면 검사는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경찰이 보낸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청은 검사가 직접 판단하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사건 자체를 검찰 단계로 옮기는 수단입니다. 검사 단계의 보완수사·재수사 제도와 검찰 업무에 관한 안내는 법무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의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에는 각각 다른 불복 절차가 있으므로, 지금 받은 통지서가 어느 기관의 어떤 결정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증거 평가나 법리 판단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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