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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LA-A · 법률 정보 안내문No. 261019-0010

경찰 출석 요구일에 갈 수 없을 때, 그냥 불출석해도 되나요? 출석 날짜를 다시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과 연락 순서

분야
A형사일반
작성일
2026. 10. 19.
분량
약 8분
처리 단계
  1. 01접수
  2. 02검토
  3. 03안내

질문: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정해 준 날짜에는 출장이 잡혀 있어 갈 수 없습니다. 연락하지 않고 가지 않아도 되는지, 날짜를 바꾸려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답변: 연락하지 않고 가지 않는 것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사정을 알리고 출석 날짜를 다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의출석 요구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조율할 때는 사건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변호인 동석 여부, 조사에 걸리는 시간, 진술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함께 따져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이 순서를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접수: 어떤 상황인가

이 안내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직장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찰은 전화나 문자로 출석 날짜를 알려 왔는데, 그날 이미 업무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독자는 대체로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는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바로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임의출석이니 가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두 생각 모두 판단 기준의 한쪽만 본 것입니다. 실제로는 연락을 어떻게 하고 날짜를 어떻게 다시 정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 준비를 다룬 기존 안내는 대부분 조사 당일의 진술 방법과 조서 확인을 설명합니다. 이 글은 그보다 앞선 단계인 출석 날짜를 확정하는 과정만 다룹니다. 사건 경위 정리, 진술 원칙, 조서 열람 등 출석 준비 전반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준비를 할 시간을 확보하면서 수사기관과의 일정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검토: 출석하지 않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공개된 안내 자료에 따르면 임의출석 요구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실제로 발부될지는 범죄혐의가 상당한지, 출석을 거부했거나 거부할 우려가 있는지, 체포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못한 사실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출석의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사유를 알리고 날짜를 한 차례 바꾸는 것과 연락 없이 거듭 출석하지 않는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장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유를 미리 알리고 다른 날짜를 제시하면 출석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약속한 날짜에도 나가지 않으면 출석 거부 우려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과 출석 요구에 관한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에 있으며,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위 기준은 일반적인 판단 틀로만 참고해야 합니다.

검토: 연락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

날짜를 바꾸려고 연락하기 전에 출석 요구의 기본 정보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자료가 처음 확인할 항목으로 꼽는 것은 출석 일시와 장소, 사건 번호, 조사 담당자 연락처입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누구에게 어떤 사건의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 메모하지 못했다면 처음 연락이 온 번호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음 지정된 출석 일시와 출석할 경찰서·부서
  • 사건 번호와 혐의 명칭으로 안내받은 내용
  • 조사 담당자의 이름과 직접 연결되는 연락처
  • 출석 요구를 받은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대한 안내
  • 처음 지정된 날짜에 출석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와 이를 보여 줄 자료(출장 일정 등)
  • 출석할 수 있는 날짜 후보 여러 개

신분은 일정을 정할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참고인으로 출석했더라도 조사 중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관은 진술거부권 등을 다시 고지해야 하며, 출석한 사람은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인으로 안내받았더라도 날짜를 정할 때 변호인 동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검토: 날짜를 고를 때 따져 볼 시간

새 날짜를 고를 때는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두세 시간에서 반나절 정도 걸립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전후의 짧은 틈에 조사를 끼워 넣기보다 최소 반나절 이상 비울 수 있는 날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길어져 다음 일정에 쫓기면 서둘러 답하거나 조서를 충분히 읽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다시 정하는 기간에는 진술 준비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자료는 사건과 관련된 시간, 장소, 동행인,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라고 안내합니다. 또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CCTV 확인 가능 여부,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처럼 객관적 증거가 될 자료를 미리 확보하라고 권합니다. 증거는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 디지털 자료는 스크린샷과 함께 원본 데이터를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서둘러 출석하는 것도,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사 방식도 미리 알아 두면 날짜와 준비 정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피의자신문에서는 사안에 따라 영상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피의자는 녹화 여부를 고지받습니다. 영상녹화물은 진술 과정과 조서 작성이 적정했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충분히 쉬고 정리된 상태에서 출석할 수 있는 날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지금 할 일

위 내용을 확인했다면 아래 순서로 처리합니다. 안내 자료는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보다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출석 방식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라면 선임한 뒤 변호인이 일정을 조율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 연락한다면 다음 항목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 처음 지정된 날짜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해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를 설명합니다.
  • 출석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가능한 날짜 후보를 제시합니다.
  • 변호인 동석을 원하면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변호인 일정까지 고려해 날짜를 정합니다.
  • 조사가 반나절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앞뒤 일정에 여유가 있는 날을 고릅니다.
  • 새로 정한 일시와 장소, 담당자 이름을 다시 확인합니다.
  • 약속한 날짜에는 반드시 출석하고, 그 전까지 사건 경위와 증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변호인 동석은 일정을 정할 때 함께 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료는 변호인 동석을 원하면 출석 전에 수사관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원활한 조사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날짜를 바꾸는 통화에서 동석 의사를 함께 밝혀 두면 당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와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 안내는 형사사법 제도를 관장하는 법무부의 공개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내: 조율한 뒤 남겨 둘 기록

날짜를 다시 정했다면 조율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한 일시, 통화한 담당자, 불출석 사유로 설명한 내용, 새로 합의한 출석 일시를 메모해 둡니다. 가능하면 문자로 새 일정을 다시 확인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출석 의사를 밝히고 절차에 협조했다는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이 기록을 그대로 전달해 이후 일정 협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다시 정한 뒤에도 사정이 생겨 또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같은 방식으로 미리 연락하고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반복된 불응은 체포 필요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날짜를 여러 번 바꾸지 않도록 처음 조율할 때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날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안내는 공개된 일반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은 변호인과 상의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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