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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LA-B · 법률 정보 안내문No. 261020-0011

성매매 알선·강요 미수로 기소되면 징역에 벌금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까: 성매매처벌법 제24조 병과 문언과 미수 감경의 확인 순서

분야
B성매매
작성일
2026. 10. 20.
분량
약 9분
처리 단계
  1. 01접수
  2. 02검토
  3. 03안내

질문: 성매매 알선(또는 강요) 미수로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미수인데도 징역에 벌금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까? 미수라면 형이 반드시 줄어듭니까?

미수라는 사실만으로 병과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기초 범죄가 어느 조문의 어느 항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4조는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괄호에서 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의 미수범은 제외합니다. 또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당연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순서를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접수: 어떤 상황인가

이 안내는 성매매처벌법 제18조(강요 등), 제19조(알선 등), 제20조(광고) 가운데 어느 죄의 미수범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피의자·피고인과 그 가족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누가 미수범으로 처벌되는지, 곧 처벌 대상의 범위는 이미 여러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글은 처벌 대상이 된 다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미수 감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출발점은 성매매처벌법 제23조입니다. 이 조문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한 문장으로, 미수를 처벌할 죄의 범위를 열거합니다. 성매매 당사자를 처벌하는 제21조는 열거에 없으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그 미수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안내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미수가 문제 된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수사 단계라면 경찰청 누리집에서 수사 절차에 관한 일반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본인이 받은 서류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단속 현장이라도 사람마다 검토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운영자가 손님과 종업원을 연결하던 중에 단속되었다면 제19조 알선의 기수·미수가 문제 됩니다. 폭행·협박·위계로 성을 팔게 하려 했으나 그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제18조 강요의 미수가 문제 됩니다. 같은 현장에 있던 매수자는 대가의 수수·약속에 더해 성적 행위까지 나아갔는지, 곧 제21조의 기수가 성립하는지가 별도로 검토되므로 이 안내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토: 공소장의 조문이 어느 조, 어느 항인지 확인합니다

병과 문언은 조 단위가 아니라 항 단위로 나뉩니다. 제24조는 제19조와 제20조를 조 전체로 적고 있습니다. 반면 제18조는 제1항만 적고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인 제23조도 함께 적혀 있지만, 괄호에서 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의 미수범을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강요 미수'라도 제18조 제1항의 미수인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문언 구조에 따라 미수 사건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9조(알선 등)의 미수: 제24조의 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20조(광고)의 미수: 제24조의 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18조 제1항(강요 등)의 미수: 제23조가 병과 대상으로 적혀 있고 괄호의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문언 구조상 포함됩니다.
  • 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 괄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제21조(성매매를 한 사람)의 미수: 제23조의 열거에 없어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병과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함된다'는 말은 병과를 할 수 있다는 뜻이며, 반드시 병과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24조는 병과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므로, 실제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반대로 제외 대상이라면 이 조문을 근거로 한 병과는 검토되지 않습니다. 각 항의 구체적 요건과 법정형은 조문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형 수치를 옮기지 않습니다.

적용 법조의 표기 방식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적용 법조가 제23조와 제19조로 적혀 있다면 알선의 미수이므로 병과 대상 조문에 해당합니다. 제23조와 함께 제18조의 특정 항이 적혀 있다면 그 항이 제1항인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가운데 하나인지를 보고 괄호 문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18조로만 적혀 있어 항이 분명하지 않다면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 내용과 대조해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정말 미수인지, 이미 기수인지 함께 봅니다

병과 문언보다 먼저 짚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공소장에 미수로 적혀 있어도 심리 과정에서 기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수로 기소되었지만 미수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특히 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자체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기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속이 성매매 전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알선 행위 자체가 완성되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기수인지 미수인지에 따라 감경 논의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기수라면 미수 감경은 논의되지 않습니다. 장소를 물색하거나 인력 수배를 준비하는 데 그쳐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예비 단계였다면, 착수 여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착수의 표지로는 알선의 경우 손님과 종업원을 연결하는 구체적 행위가 시작된 때, 강요의 경우 폭행·협박 등 수단을 쓰기 시작한 때가 논의됩니다. 이 경계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연락 내용, 현장 상황, 대금의 이동 같은 객관적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광고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봅니다. 광고의 미수는 게시·전송 절차를 시작했으나 외부에 표시되거나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전형적인 국면으로 논의됩니다. 따라서 광고 사건에서는 게시나 전송을 시작한 기록이 있는지와 함께, 그 광고가 실제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미수 감경은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미수범은 각칙에 처벌 규정이 있는 죄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고, 제23조가 바로 그 처벌 규정입니다. 제23조는 어느 죄의 미수를 처벌할지 그 범위만 정합니다. 감경의 폭과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는 형법 총칙과 해석론의 영역입니다. 형법 총칙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임의적 감경 법리는 성매매처벌법상 미수범에도 적용됩니다.

임의적 감경은 실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미수라는 사실만으로 감경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위와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감경 여부와 병과 여부는 따로 판단됩니다. 감경을 받더라도 제24조가 적용되는 조문이라면 병과 가능성이 남습니다. 감경을 받지 못하더라도 제외 대상이라면 이 조문에 따른 병과는 검토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찾아보려면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공개된 판결서 등 법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다른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서를 준비할 때도 두 쟁점은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감경 부분에서는 행위가 중단된 시점과 그 이유를 객관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병과 부분에서는 적용 조문이 제24조 본문과 괄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적습니다. 두 쟁점을 섞어 쓰면 감경 주장이 병과 배제 주장처럼 읽히거나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내: 지금 할 일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적용 조문 특정, 실행의 착수 여부, 기수 도달 여부, 감경과 병과 문언 확인의 순서입니다. 앞 단계의 결론이 달라지면 뒤 단계의 검토 대상도 달라지므로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공소장 또는 피의사실 통지서에서 적용 법조를 조·항 단위까지 옮겨 적습니다.
  • 적힌 항과 공소사실의 행위 내용이 서로 들어맞는지 대조합니다.
  • 그 조문이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가운데 하나의 미수인지, 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인지 구분합니다.
  • 제24조의 괄호 문언에 비추어 병과 검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알선 사건이라면 연결 행위가 완성되었는지(기수), 시작만 되었는지(미수), 준비에 그쳤는지(예비)를 사실관계로 나누어 봅니다.
  • 강요 사건이라면 폭행·협박·위계 등 수단을 언제 쓰기 시작했는지 확인합니다.
  • 연락 내용, 현장 상황, 대금의 이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따로 묶어 둡니다.

가족이 자료를 대신 정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진술과 객관 자료의 시간 순서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이 이루어졌는지가 착수·기수 판단과 감경 판단의 공통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미수 사건이라도 적용된 항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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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