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혼 후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아이를 제가 키우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 아이마다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합치고 상대방이 낼 몫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드립니다. 기준표에 적힌 표준양육비는 자녀 한 명당 금액입니다. 따라서 두 자녀의 나이 구간에서 금액을 하나씩 찾아 더한 뒤, 그 합계에 부모 합산소득 가운데 상대방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상대방 분담액을 구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은 출발점이며, 재산이나 특별한 지출 같은 사정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접수: 어떤 상황인가
이번 안내는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두 자녀를 직접 키우기로 한 부모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자녀 한 명은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다른 한 명은 중학생이라 나이 차이가 있으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다룬 글은 대개 기준표의 취지와 표 읽는 법을 소개하는 데서 그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녀 나이가 서로 달라 표의 다른 칸을 읽어야 할 때 어떻게 합산하는지, 양육자 본인의 소득이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그 계산 순서 하나에 집중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 사항을 정해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금액을 정하는 근거로 가장 널리 쓰이는 자료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기준표는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니라 판단에 참고하는 기준이므로, 부부가 기준표와 다른 금액에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한 금액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표에 따른 금액을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검토: 기준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나
대법원 양육비 산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표는 두 가지 축으로 짜여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소득을 합친 금액의 구간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의 나이 구간입니다. 두 축이 만나는 칸에 적힌 금액이 표준양육비이며, 해당 소득 구간의 가구가 자녀 한 명에게 평균적으로 쓰는 양육비를 뜻합니다. 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표준양육비는 가구 전체의 양육비가 아니라 자녀 한 명당 금액입니다. 둘째, 표준양육비는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할 총액이며 상대방이 내야 할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몫은 이 총액을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눈 결과입니다. 또한 기준표는 일정한 자녀 수의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자녀 수가 그와 다를 때의 조정 방법을 해설에서 따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표 아래의 설명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기준표는 경제 여건에 맞추어 개정되어 왔으므로, 계산 전에 지금 적용되는 판의 공표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나이가 다른 두 자녀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계산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부모 각자의 세전 월소득을 확인해 더합니다. 2단계에서는 합산소득이 속한 구간을 찾고, 같은 구간 안에서 첫째 자녀 나이 칸과 둘째 자녀 나이 칸의 금액을 각각 읽습니다. 3단계에서는 두 금액을 더해 두 자녀의 표준양육비 합계를 구합니다. 4단계에서는 그 합계에 상대방 소득 비율을 곱해 상대방 분담액을 구합니다. 자녀 나이가 다르면 같은 소득 구간이라도 서로 다른 칸을 읽게 되며, 기준표는 대체로 나이 구간이 높아질수록 금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소득 비율 부분만 가상의 숫자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아래 소득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표준양육비는 실제 표에서 찾은 값을 넣을 수 있도록 A와 B로 표시합니다.
- 양육자 본인의 세전 월소득을 400만 원, 상대방의 세전 월소득을 600만 원으로 가정하면 합산소득은 1,000만 원입니다.
- 합산소득 1,000만 원이 속한 구간에서 초등학생 자녀 칸의 금액을 A, 중학생 자녀 칸의 금액을 B로 읽습니다.
- 두 자녀의 표준양육비 합계는 A+B입니다.
- 상대방 소득 비율은 600÷1,000, 곧 60%이므로 상대방 분담액은 (A+B)×0.6입니다.
- 나머지 40%는 양육자 본인이 자녀를 직접 키우면서 부담하는 몫으로 봅니다.
이 예시에서 보듯이 양육자 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방 비율은 낮아지고, 양육자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방 비율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녀 한 명이 다음 나이 구간으로 넘어가면 그 자녀 칸의 금액이 바뀌므로 합계도 달라집니다. 협의 당시 자녀가 다음 구간에 들어갈 시점이 가깝다면, 그때 금액을 다시 정할지 처음부터 단계별 금액으로 정할지를 미리 문서에 적어 두는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
검토: 표준금액에서 더하거나 빼는 사정은 무엇인가
기준표 금액은 평균적인 가구를 전제로 한 값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기준표 해설에서 고려 요소로 드는 대표적인 사정은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질병이나 장애로 생기는 많은 치료비, 자녀의 특별한 재능이나 진학에 따른 많은 교육비, 거주 지역 등입니다. 이런 사정은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뒷받침해야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컨대 둘째 자녀에게 정기적인 치료비가 든다면, 그 비용이 일회성인지 계속되는지를 보여 주는 영수증과 진료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 자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자주 다툼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면, 신고 소득만으로 계산한 금액은 실제 생활 수준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좌 입출금 흐름, 카드 사용 내역, 재산 보유 상황처럼 실제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어 판단을 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다는 사정은 비율 계산에 반영되지만, 기준표가 낮은 소득 구간에도 표준양육비를 정해 두고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지금 할 일
계산에 앞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고 자료를 모아 두면 협의 과정에서 같은 숫자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위에서 설명한 계산 단계와 조정 사유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 부모 각자의 최근 세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 자료나 소득 신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연금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녀 각각의 생년월일과 현재 나이 구간, 다음 구간에 들어가는 시점을 적어 둡니다.
- 지금 적용되는 기준표의 판과 공표 시점, 자녀 수에 따른 조정 설명을 확인합니다.
- 치료비·교육비 같은 가산 사유가 있으면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모읍니다.
- 상대방 소득이 분명하지 않으면 생활 수준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 지급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지급을 마치는 시점을 어떻게 적을지 정합니다.
자료가 모이면 위의 네 단계에 따라 표준양육비 합계와 상대방 비율, 분담액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가산이나 감산을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근거 자료 목록을 계산표 옆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준표에 따른 기본 금액과 조정 요청 금액이 분리되어 보이므로,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법원에 설명할 때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안내: 합의가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기준표를 참고하면서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에도 소득의 큰 변동이나 자녀의 진학처럼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음 정할 때 쓴 계산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은 해당 기관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기준표가 쓰이는 일반적인 계산 방식을 안내하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금액은 구체적인 자료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